민주당,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입장 변화
민주당이 주 52시간 노동시간제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를 예외로 두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반도체법)'에 대해 '실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 정책에서 입장을 바꿔온 민주당이 이번에도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보수로 회귀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3일 민주당은 반도체법에서 쟁점이 되는 '주52시간 예외'와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정책 디베이트 이후 반도체법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인프라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등 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함께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적용에서 예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