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째 ‘사치품 稅’ 무는 자동차… 낡은 세제 확 뜯어고쳐야
올해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1422건(역대 최다)의 건의가 접수됐다고 함. 낡은 세제에 대한 큰 불만을 방증
•개별소비세(자동차 구입시 5% 징수)는 1977년 사치품 소비 억제를 위해 특별소비세란 이름으로 도입. 이후 필수품이 된 TV·냉장고·에어컨 등은 개소세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동차는 47년째 그대로
•근로소득세(근로자 월급서 원천징수)의 세율24% 적용상한선인 8800만원은 2010년 이후 그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었지만 변함없어
•금융소득종합세(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때 징수) 기준 역시 11년째 그대로다 보니 늘어난 투자에 과세 대상자만 급증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 종부세 등에 비례해 부과)도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직후 농어업 경쟁력 제고위해 한시 도입됐지만 30년째 그대로
스위스 IMD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조세정책 순위를 8계단 낮췄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세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