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세금 체납한 영세회사만 믿고 시추공 뚫어도 될까
동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했다는 미국 컨설팅업체 액트지오는 작년 2월 한국석유공사와 용역 계약 체결. 그런데 계약 당시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됐음. ‘시사IN'이 작년 2월 액트지오가 '법인자격 박탈상태였다'고 폭로하자 석유공사가 이를 해명하면서 나온 팩트
액트지오가 법인세를 체납한 기간은 2019년 1월∼2023년 3월. 즉 석유공사와 계약 다음달 법인세를 완납한 것.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체납액이 1650달러(200만원) 소액이었다고 강조. 소액이었던 것은 연매출이 3천만원으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 작년 매출이 7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석유공사와의 계약 때문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놔두고 2016년 설립된 영세 업체에 왜 대규모 국책 사업 컨설팅을 맡겨야 했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시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권은 치명상을 입을 것. 자원 확보와 자원 개발 역량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 다른 전문업체의 복수 검증을 통해 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