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미 혼인 관계가 정리됐으므로 무효 판단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 하지만 오늘 40년 넘게 유지된 기존 판례를 바꿈.
결혼을 하면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여러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