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 결과 '보류'를 결정.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한 달 뒤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 최 씨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 두 달이 지나 다시 심사를 받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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