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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행사 1년도 안 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정부


Savant
18:17
간호법 거부권 행사 1년도 안 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정부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임시로 의사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외에 간호법 제정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대란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할 경우 보건의료 직역 간 분란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월 간호법 국회 통과 당시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연가 투쟁과 환자 이송 업무 중단 등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들까지 반목한다면 의료현장이 어떻게 되겠나. 의사들과 대화 채널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의료계 갈등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럴거면 거부권행사는 왜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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