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조민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조민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류 대부분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일부는 실제로 참여한 활동 내용도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처음엔 억울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은 저같은 인턴십 경험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깨달았다”면서 “어떠한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진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