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폭로된 지 약 12년만의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유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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