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청구액 모두 지급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일본이 과거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한국 법원은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95)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청구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할머니 등은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는데, 여기에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더해 지급하라는 게 법원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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