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겠다고 나선 정부가 국산 증류주, 그러니까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에 세금을 좀 낮게 매기는 방안을 마련해서 가격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위스키나 소주 같은 국산 증류주는 유통비와 이윤 등을 더한 금액에 세금을 매겨 최종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에서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반면, 수입 술은 유통비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을 매깁니다.
결과적으로 국산 술의 세금 부담이 더 큰데, 역차별 해소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기준 판매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술에 할인율 격인 기준판매율을 곱해 세금부과 기준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KBS가 입수한 모의 계산 결과를 보면, 기준판매율을 30~40% 적용해 출고가를 15%에서 20% 정도 깎아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산 위스키는 몇만 원, 전통 증류식 소주는 몇천 원 정도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또 하이트진로가 모레부터 소주 출고가를 7% 올리면서, 기준 판매율이 도입되더라도 할인 효과 체감은 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세법을 고쳐 국산 증류주에 기준 판매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구체적 할인 폭은 국세청이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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