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린 것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자고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법을 지키면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당장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 시행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검수완박법’ 입법절차도 유효 인정
헌법재판소는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다수당이 강행해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인정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2022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내린 판단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지난 3월 23일 대심 판정에서 연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부 검사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 침해 확인 및 법개정 무효 확인 청구를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수 의견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가기관에 ‘법률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는 있지만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103106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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