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오늘(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에 대해 "이미 6개월 구속이 됐었고, 방어권 보장과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은 용산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 등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이득을 취했다"면서 "수법이나 수수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당국에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와 법률사무 알선으로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1억 9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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