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경심이 도피 지시" 보도, 4년만에 '허위' 확정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범동 씨 등에게 해외 도피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던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가 허위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무려 만 4년이 넘어서야 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음해 보도의 진실이 최종적으로 바로잡힌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세계일보는 일주일 내에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하고, 허위 기사를 작성한 배민영, 정필재 기자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세계일보의 두 기자는 2019년 9월 5일 저녁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핵심 4인방이었던 조범동∙이상훈∙이창권∙우국환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