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의 사법스토킹
야권 인사 관련 재판에서 판결한 판사에 대한 겁박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고발됐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권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를 고발했던 단체다.
<이코노믹 리뷰> 보도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피고발인 유창훈 판사의 혐의를 엄정히 수사해 그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 등은 “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혐의에 얼마나 더 확증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 얼마나 더 위증교사 및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 번복 개입과 같은 노골적 행위가 더해지며, 얼마나 더 많은 증인의 죽음과 관련자의 구속기소가 있어야 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우리 법 공동체는 피고발인, 유창훈 판사에게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자의적 결정을 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미친 보수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