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대 오른 ‘공소권 남용’ 파면까지 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검사(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 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면 시작된다. 헌재가 사건번호와 사건이름을 부여하고 안 검사에게 사건 등본을 보내면 안 검사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낼 수 있다.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이 원칙이다. 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은 안 검사에게 파면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