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는 “사고가 발생한 리프트엔 안전센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이 리프트는 안전센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전센서는 물체 끼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기계 운전을 멈추는 장치다. 리프트 쓰임에 따라 안전센서 의무 설치 여부가 다르다는 것이다.
SPC는 법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관심 없다는 자세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른다. 법의 사각지대는 항상 있게 마련인데, 법에 있고 없고를 가지고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세부터 문제의 근원이 있다.
SPC의 이런 자세가 계속되는 한 구제불능이다.
징벌적 형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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