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 ‘제로섬 게임’ 몰아간 언론
지난해 3번째 임기를 시작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호 과제 역시 ‘교권 보호’였고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내기도 했다. 학부모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금지하고 학습 방해나 무단 침입 시 학교 출입을 제한하며 교사의 소송비를 지원하겠다는 이 조례를 상정조차 안 한 것은 서울시의회였다. 그런 서울시의회가 지난 18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21일 갑자기 ‘학생인권조례 근원적 개혁’을 선언했다. 같은 날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선언하자 언론과 보수 정치권, 보수 교육감들이 기다렸다는 듯 ‘진보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했다. 24일엔 대통령까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언론은 여기서 좀 더 비정했다. 아직 고인이 정확히 어떤 어려움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일보 <한 초등교사의 죽음...그 비극까지 파고든 가짜뉴스>(7.21)는 여러 소문들에 초점을 맞춰 ‘가짜뉴스’라 비난하고 “(경찰은)교사가 개인적 사정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수사할 것”이라 강조했다. 뉴데일리 <단독/서초구 초등교사 일기장 내용 입수…2월에도 극단 선택 시도 정황>(7.20) 등의 보도는 입수 경위와 유족 동의 여부도 밝히지 않은 채 고인의 일기장 내용을 보도하며 “남자친구와 관계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업무 스트레스와 연인관계 등으로 우울증을 알아왔고 병원 치료까지 받아온 것”를 운운했고 “학부모 갑질 내용은 없다고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