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은순, 국민참여재판 마다해 논란
정재택씨는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이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때도 (배심원들이) 아주 면밀하게 보고 분석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를 거부해 결국 국민참여재판은 불발됐다. 눈에 띄는 지점은 담당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근거인데, '국민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많고,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담당판사는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사건이라면, 이 사건 자체 진실에 대해서 이 사건이 결국 정치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면서 "일반인(국민)의 경우에는 예단을 가질 수도 있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