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언론 장악을 돕는 법원이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가 최단기간 입법 예고를 하며 속도를 내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절차에는 이제 장애물이 거의 남지 않았다. 이제 변수는 한국방송공사(KBS)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여당 측 추천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 상임위원), 야당 측 추천위원 1명(김현 상임위원)의 구도를 유지한다. ‘합의제 정신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3인 체제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등 논란이 많은 주제를 통과시킨 전례를 보면, 향후 절차도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