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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공약하면서 직원들에겐 법정 노동시간 넘겨 일하라는 국민의힘


HumanX
08:41
주 4.5일 공약하면서 직원들에겐 법정 노동시간 넘겨 일하라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주 최소 55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비상 근무를 하라는 취지다. 주 55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선다.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민의힘 총무인사부 문건 등을 보면, 지난 7일 총무인사부는 당 사무처 직원들 대상으로 의무 근로 시간을 공지했다. 이날부터 공식 후보등록일인 다음 달 10~11일까지 ‘1일 근무시간(평일 12시간, 주말 6시간)을 준수’와 ‘휴게시간을 포함해 출근 후 (평일) 12시간 뒤 / (주말 및 공휴일) 6시간 뒤 퇴근’을 지시했다. 평일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고, 주말 및 공휴일엔 오전 9시~오후 3시 혹은 오후 2시~8시 두 시간대 중 양일 한 번 이상 출근하는 것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제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점심 시간과 점심·저녁 시간 각 1시간씩을 제외하더라도 매주 최소 5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선 한 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사 간 합의가 있을 때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정 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주는 단축시켜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활용된 것도 아니다. 대선과 정당이란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도록 공지한 것은 잘못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은수 노무사는 이날 통화에서 “아무리 비상시라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상시 주 55시간을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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