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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심판 - 국민의힘 해체


Mizuno
14:29
위헌정당해산심판 - 국민의힘 해체

(1) 정당해산심판제의 의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국민의힘을 제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 의해 심판돼야 할 것이다.
(2) 제소권자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법 제56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청구 이유
(4) 청구 등의 통지
헌법재판소법 제58조
①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5)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다.
(6) 정당해산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①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및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은 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받은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는 정당해산 결정 집행 및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7) 정당해산 결정
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 정당해산 결정의 집행
헌법재판소법 제58조
②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를 송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0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9) 해산결정의 효과
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는 그 정당은 (자동)해산된다
(10)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11) 대체정당의 창당 금지
(12)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그 밖에 정당해산으로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와 상실된다고 보는 견해가 맞서고 있으나 판례는 상실된다라고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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