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갭투자 대출 중단'...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이번주부터 일부 은행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인상에 나선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일부 조건에 대해 여신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갭투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대출실행일의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차인을 끼고 진행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 신한은행 측은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 업계에선 이와 같은 신한은행의 조건부 대출 제한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