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모(55)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 5년 전부터 84㎡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는 그는 지난해엔 종부세 107만7000원을 납부했다. 1년 새 집을 판 것도 아니지만, 종부세는 100만원대에서 0원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해 14억56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11억48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49만9000명으로, 지난해(128만3000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납부 대상이 119만5000명이었는데 올해는 41만2000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이다. 1년 전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되는 김씨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 78만3000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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