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후보자가 아들(28)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관은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없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
아마 청문회에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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