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부터 시행될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자신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를 한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다만 교사 자신이나 타인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다.
교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팎의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의 방법이다.
수업 시간에 교사의 주의에도 휴대폰이나 부적절한 물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과연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감히 할 수 있을까.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학생은 언제든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후 보복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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