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적인 대법관이라면 자신의 제청이 동의와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구성을 회복할 다른 경로를 찾는다. 정상적인 기관장이라면 자기 명의 자료의 허위를 부하의 실수로만 두지 않는다. 정상적인 법률가라면 선서를 거부하면서 그 거부의 정당성을 같은 입으로 최종 확정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5일 한국경제가 ‘중국인 100만 시대’를 제목에 올린리고 같은 무렵 KNN이 ‘한국에 눌러앉은 중국인 100만, 집 사고 투표까지’라는 틀로 영상을 돌린 것은 그래서 허위 보도로 묶기 어렵다. 출처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국회예산정책처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시민의 말은 언제나 정보보다 권위에서 힘을 얻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의 해설자라는 이력이 문장 앞에 붙으면, 확인되지 않은 단정도 사실처럼 들렸다. 조국 국면에서 그는 검찰 수사를 정치 공작으로 재단하는 해설을 거의 매일 공급했다.

여당이 한동훈 대권주자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지 못한 채 계속 조롱과 막말로 그의 체급만 키워준다면 그 끝은 우스운 역설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이 ‘같잖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장본인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이다. 윤석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인물이 덜렁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

왜 정치는 거대 양당에 좌우되어야 하는가. 유권자가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다. 제도가 그렇게 보상하기 때문이다. 소선거구는 사표를 양산하고, 위성정당은 비례의 취지를 속이며, 교섭단체와 보조금은 신규 진입의 고정비를 올린다. 미디어는 양당 대결을 가장 값싼 서사로 팔고, 팬덤 정치는 내부 비판을 배신...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기록은 바로 그 지점에 걸린 범죄다. 일선 공무원에게는 기준을 천 원 넘긴 식사 한 끼가 징계였고, 청탁이 없었다는 변명도 파면을 막지 못했다. 사법부 수장이 인원을 부풀린 장부를 사과 한 줄로 해명하려는데 정부 여당이 닭 쫓는 시늉만 하는 것도 같은 범죄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외교의 장식품이 아니라, 북방경제와 자주국방을 잇는 국가전략으로 다루려 한다. 송영길은 그 전략의 전면에 선 실무형 특보다. 그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접촉 기록, 전작권 협의의 진전, 그리고 여야가 이 문제를 정쟁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조희대는 법의 정신, 삼권분립 같은 근사한 추상명사를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의 정글로 나와 적을 인정하든가, 철밥통을 끼고 침묵하든가. 기름장어처럼 자기는 다치지 않으면서 정치적 배당만 받으려 하지 말라. 트럼프처럼 정치를 할 거면 정치인으로 나와라.

이제 이재명 정부도 ‘강경이냐, 유화냐’라는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대북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진보정부가 만들어놓은 통일·대북정책의 교과서를 북한이 판을 바꾼 지금도 그대로 들고 시험장에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한 현실에 맞춰 작성한 ‘새로운 족보’를 가지고 갈 것인지의 문제에 정면으로...

헌법 문면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한다’는 문장도 없다. 없는 것을 근거로 삼는 순간, 없는 것은 양쪽에 다 있다. 그런데 왜 없는 것은 대통령에게만 불리하고, 있는 것처럼 읽히는 것은 대법원장에게만 유리한가. ‘내가 제청하면 끝’이라는 독법은, 제청권을 임명권 위의 왕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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