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에 “확인된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냈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감사위는 판사 비위 의혹이나 주요 감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했다고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실무례에 벗어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