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특검법안’ 극적 합의…필리버스터 없이 11일 처리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통한 방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차례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안, 특검 수사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 지휘를 받으며 계속 수사하는 안,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군검사를 지휘하는 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특검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의 국가수사본부·군검사 지휘 조항은 없애기로 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는 안에 대해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