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사법부가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란다”며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냐는 것이다. 불안, 불신이 그 이유라 생각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내란특별법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특별재판부 구성과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에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9명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 특별재판부와 전담재판부의 차이에 대해선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30부 정도까지 있다면 31부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 내란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견”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당 지도부가 논의하거나 계획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