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27일 구속심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오는 27일 판단한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 전 총리는 구속된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규정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그 책무를 다하도록 돕는 동시에 사전에 견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진다"라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