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피의자’ 적시···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행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8일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같은 신분과 혐의를 기재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련 행사 등에 힘을 실어주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건 전형적 직권 남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