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이창수, 명예퇴직수당 2억5000만원 못 받는다
돌연 사의를 밝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이 수사 때문에 2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일반 퇴직금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령할 수 없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사세행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서 이 지검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지검장 같은 검사장급의 명예퇴직금 규모는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에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소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