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선고 나와도 재상고 가능…대선 전 결론 ‘사실상 불가’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 속도와 형량이다.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 확정선고가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의 과정 없이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진행할 때 상소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이후 재판부가 배당된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이런 절차 없이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이상 서울고법에서는 양형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해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아무리 서둘러도 대선일인다음달 3일 전에 최종 확정판결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대표는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대선에 출마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