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함상훈) 임명 절차 정지
- 결정 사유
·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권한의 헌법적 근거 불명확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됨
· 권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할 경우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
· 임명 절차 진행 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의 심각한 훼손 우려
- 법익 비교 형량 결과
· 가처분 인용으로 임명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나, 가처분을 기각하면 재판의 적법성과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인용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