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 대비…野 “대행은 후임 지명 못하게”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해 임명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재판관 퇴임 이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