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헌재 결정 무시하는 한덕수 직무유기 고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재판관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지 이미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덕수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행위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을 최 부총리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한 총리도 복귀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헌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