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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HumanX
10:24
정치인 테마주가 있다고 하는데

(외대 로스쿨 정한중 교수 분석)


내일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일이라 정치인 테마주가 요동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선고 후 보도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진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판결문을 쉽게 이해해 보도하하도록 재판부가 판결문과 함께 미리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가 선고후 공보실을 통해 배포합니다
그런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초미의 관심 사건에서 보도자료가 없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보도자료를 만드냐 안 만드냐를 가지고 유 ㆍ무죄를 예단할 수 없지만 제가 추론 한다면 2심 판결문은 따로 보도자료 없이도 기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대표가 세가지 허위발언을 했다고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첫째,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1심에서도 이미 선거법상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라 인식 내지 기억이라고 보아 간략히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둘째,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을 1심은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친 것 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로 발언했다고 확정한 다음 그 사진 찍은 날 아닌 다른 날이라도 실제 골프를 쳤으니 거짓말 했다고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부분을 2심에서 이대표가 하지도 않은 "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 를 넣지 않고 " 나는 그날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마치 골프를 ᆢ " 또는 ᆢ" ᆢ사진을 조작했다 "라고 발언을 확정한다면 거짓이 아니므로 무죄입니다
이 부분은 이대표도 사실관계를 크게 다툴 것도 없는 발언의 확정과 해석 문제라 증인도 별 필요 없었기에 판결문도 간단할 것입니다
셋째가 "국토부공무원의 협박을 받아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 "는 발언은 이대표가 경기지사 때 국회증인으로 출석해 한 발언입니다
이부분은 사실관계에 다툼도 치열했고 피고인 또는 검찰측이 신청한 전현직 국토부공무원 ㆍ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등 많은 증인들이 증언했고 서로서로 유리한 서류를 제출해서 유죄판결이든 무죄판결이든 판결문의 양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을 공소기각 판결한다면 판결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즉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증인은 이 법에서 처벌하는 국회위증죄 등 외에는 증언으로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증인이 허위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에는 공소제기ㆍ 형사처벌도 포함되므로 ㅡ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ㆍ소년법등에 공소제기나 형사처벌을 형사처분이라고 여러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ㅡ 국회위증죄로 공소제기하지 않는 한 공소제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2심이 판단한다면 판결문은 법률에 위반된 공소제기이므로 공소기각한다고 간략히 기재합니다


즉 공소기각이란 형식재판이므로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어 판결문이 간략합니다
이런 근거로 저는 조심스럽게 앞부분은 무죄 ㆍ 뒷부분은 공소기각을 예상합니다


이대표 테마주를 내일 오전 중 살지 팔지는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고 책임은 투자자 몫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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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_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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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글처럼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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