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사라진 즉시항고로 구속기간 혼선 정리해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일파만파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죄 담당 재판부인 형사25부가 “구속기한을 9시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것이 윤 대통령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여기에 1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금요일(14일)까지 항고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항고는 않지만 ‘날수’로 계산하라는 지침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에게 법률 공부를 강요한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주요 직책을 법조인들이 장악한 탓이다. 더구나 변호인들이 일반 상식을 뒤집는 기상천외한 ‘법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