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형배 탄핵안' 발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현재 박덕흠·나경원‧김민전 의원이 공동발의를 위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100명의 동의가 필요
탄핵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음 ▲청구인 측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받아들인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위배함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 '철회하겠다'고 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한 것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함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함 등 5가지 이유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