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56명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이 22일 대거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8~19일 양일간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 진행한 결과, 58명 중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모두 ‘도주 우려’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어,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서부지법 측은 밝혔다.
혐의별로 보면, 홍다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5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17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 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7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현재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피의자는 63명이다. 이날 발표된 영장실질심사 결과까지 합치면, 이번 사태로 구속된 이들은 58명에 달하며 구속을 피한 이는 5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휴대폰·채증영상 등 영상 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자를 특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