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묵비권…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결정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할 때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영상 녹화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긴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녹화를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주요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피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고, 구속 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향후 쟁점은 '내란죄'가 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