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심 징역 2년…'돈봉투'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피고인은 먹사연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먹사연의 활동들은 1차적으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2018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로만은 송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