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대통령실 경호처에 경고 공문 보내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전날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미 (대통령실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전날 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강제로 집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라고 (반발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경호처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