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0일 법원에 청구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가 명의로 이뤄졌다.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전망이다. 공조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