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시험대 오른 공수처 과연
검찰이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랐다.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수사력을 의심받아온 공수처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이날부터 대검찰청으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 불응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된 만큼 윤 대통령의 대한 재소환 통보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선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공수처로서는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됐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탓이다.
실제 공수처는 그동안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단 한 건도 발부받지 못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없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