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전 중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도데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