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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판결 오심 증거 포착...임아랑 검사


bunny365
16:11
이재명 유죄 판결 오심 증거 포착...임아랑 검사

뉴탐사는 19일 이재명 대표의 공소유지를 맡았던 임아랑 검사를 직접 만나 '증거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뉴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소유지를 맡았던 임아랑 검사를 서울중앙지법 법정 앞에서 직접 만나 7분간 추궁했다.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왜 공소장에서 뺐느냐"는 질문에 임 검사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생사람을 잡은 것 아니냐",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라면서 정권의 이익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거듭된 추궁에도 임 검사는 "공보관실에 문의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공소장 작성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질적인 해명을 하지 못한 것이다.

뉴탐사는 국토부 정보공개 목록을 분석해 2015년 1월 한 달간 국토부 종전부동산기획과의 공문 목록을 입수했다. 담당자는 추성훈 주무관이었으며,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및 매각추진' 관련 공문들이다.

재판부는 "1월 26일 공문은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 직후여서 압박으로 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토부 정보목록에 따르면, 1월 9일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 촉구' 공문(52번)과 1월 19일 '종전 부동산 시설 관리 철저 및 매각 조속 매각 협조 요청' 공문(118번)이 추가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공문들은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지자체 협조를 독려 중"이라고 밝힌 1월 6일 보도자료 직후 발송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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