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 공개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가 적시됐다. 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도 탄핵 사유에 담았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법치주의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생명권 보장 조항(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을 위반했다고도 적시했다. 이 외에도 언론자유 침해, 헌법 전문 등 위배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