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부…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파일, 관련자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등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되는 과정에서 깊이 개입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명백히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의 직권과 직위를 악용해 정당 경선과 공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02년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까지 끊임없이 불법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