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 선거 관여' 한동훈 고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곽 후보 쪽은 이날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공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라며 "지는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기본적인 룰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면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기록이 될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했다.